질병 퇴치와 국민 건강 증진에 공헌하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입니다.
1990.9.1. 제정
2005.9.3. 개정
2008.2.2. 개정
2012.9.10. 개정
2015.4.24. 개정
2019.4.12. 개정
이 규정은 의학물리전문인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교육 및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 시험(이하 “시 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회장은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3년 이상 의학물리학 실무 경력자 중 한국 의학물리 학회지에 시험응시 기준 최근 3년간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로 한다. 단, 임상경력은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부터의 경력으로 산정한다. 또한 임상경력이 아닌 박사후 연구과정의 경력은 임상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험에 지원할 때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제위원의 자격은 의학물리 전문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전문분야에서 임상경험 5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만일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출제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격 발표 후 2주 이내에 하며, 학회장이 이를 교부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매년 자격유지를 위한 대한의학회 혹은 전문 분야 학회에서 보수교육평점을 이수해야하며 매년 3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격을 일시 정지하고, 3년간 연속하여 자격정지 시 자격증 재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 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단 이사회가 인정하는 불의의 상항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를 유보할 수 있다.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제 2조 (경과조치) 학회 창립일(1990. 9. 22) 기준으로 이학박사(물리학 전공)학위 소지자 로서 의학물리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제 5조 및 제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기 자격증 교부에 한해 그 자격을 인정하며 2015년 이전에 실시된 시험에서 기초과목 시험및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년에 개정된 시험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각각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조 (동전) 본 규정은 시행 당시 정회원은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규정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의 한해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 4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따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제 5조 및 제 9조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목 | 물리 | 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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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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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물리 및 임상 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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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출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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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의학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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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의학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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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의학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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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3가지 분야 중 선택한 전문분야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치료의학물리 세부분야 | 진단의학물리 세부분야 | 핵의학물리 세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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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호, 환자 안전, 전문성 및윤리 (Radiation protection, patient safe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
방사선촬영, 유방조영술, 형광 투시및 중재적 영상 (Radiography, mammography, fluoroscopy, and interventional imaging) |
방사선 방호, 안전, 전문성 및 윤리 (Radiation protection, safe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
환자 관련 측정 (Patient-related measurements) |
CT (Computed tomography) |
PET과 하이브리드 (PET and hybrids) |
영상 수집, 처리 및 디스플레이 (Image acquisition processing and display) |
MRI와 초음파 (MRI and ultrasound) |
단일 광자 이미징 시스템 (형광카메라, 고체카메라 등 포함) (Single photon imaging systems including scintillation cameras, solid state cameras, and hybrids) |
교정,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Calibration,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
정보학, 영상 디스플레이, 의룡영상 기초, 전문성 및 윤리 (Informatics, image display, image fundamentals, professionalism and ethics) |
방사선측정 (검량기,우물형 계수기, 서베이미터, 갑상선프로브 등 포함 ) (Radiation measurements, including dose calibrators, well counters, survey meters, thyroid probes) |
장비 (Equipment) |
방사선 생물학, 선량 측정, 방호 및안전 (Radiation biology, dosimetry, protection, and safety) |
임상절차 (Clinical procedures) |
3차 구술시험은 각 의학물리 전문분야에 대해 5개의 세부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각 세부분야별 과락점수는 60점미만으로 함. 합격기준: 선택한 전문분야의 5개 세부분야(Category)에서 모두 60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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