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물리

질병 퇴치와 국민 건강 증진에 공헌하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입니다.

전문인제도

1990.9.1. 제정
2005.9.3. 개정
2008.2.2. 개정
2012.9.10. 개정
2015.4.24. 개정
2019.4.12. 개정

  •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학물리전문인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교육 및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 시험(이하 “시 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시험 주관 기관)

    제 2조 (시험 주관 기관)

    • 1) 시험은 한국의학물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이를 주관한다.
    • 2) 시험에 관한 집행을 위하여 학회 이사회 산하에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3조 (위원회 구성)

    제 3조 (위원회 구성)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회장은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 제 4조 (위원회의 역할)

    제 4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응시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2) 출제 위원의 위촉 등 출제에 관한 사항
    • 3) 합격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이사회가 위임 또는 부의한 제반 사항
  • 제 5조 (응시자격)

    제 5조 (응시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3년 이상 의학물리학 실무 경력자 중 한국 의학물리 학회지에 시험응시 기준 최근 3년간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로 한다. 단, 임상경력은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부터의 경력으로 산정한다. 또한 임상경력이 아닌 박사후 연구과정의 경력은 임상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 학회에서 인준한 대학원 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2) 학회에서 인준한 임상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자
    • 3) 학회에서 인준한 국제인증 자격증을 취득 한 자
    • 4) 학회에서 주관하는 의학물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 6조 (응시자의 제출 서류)

    제 6조 (응시자의 제출 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험에 지원할 때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응시원서 (학회 소정 양식) 및 증명사진 2매
    • 2) 학부,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
    • 3) 임상아카데미 이수증명서 (해당자)
    • 4) 의학물리 전문교육과정 이수증 (해당자)
    • 5) 의학물리학회 전문인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추천서
    • 6) 과목별 합격필증 사본 (해당자)
    • 7) 국제인증 자격증 (해당자)
    • 8) 수험료: 시험응시료는 1차 시험 응시료, 2차 시험 응시료 및 3차 시험 응시료로 구분 한다.
    • 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되는 서류
  • 제 7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 7조 (응시자격의 제한)

    • 1) 부정행위 및 기재 사항을 허위 작성한 자는 수험의 정지 또는 합격의 취소와 함께 5 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전 항의 합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제 8조 (시험 방법)

    제 8조 (시험 방법)

    • 1)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및 3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 2)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필답시험, 3차 시험은 구두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3)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동일한 날에 실시하고 3차 시험은 1&2차 시험과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다.
    • 4) 원칙적으로 응시자는 1차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차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는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5)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 자가 1차 시험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은 불합격한 경우 1차 시험만 합격처리 되며 1차 시험을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은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 6) 1차 시험, 2차 시험 및 3차 시험의 과목, 배점 및 합격 기준은 별표 1, 2, 3과 같다.
  • 제 9 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 9 조 (시험의 일부 면제)

    • 1) 이사회가 인준한 의학물리학 분야의 국제인증 자격증을 취득 한 자는 1차 시험 및 2 차 시험을 면제한다.
    • 2) 1차 및 2차 시험 합격자는 2회에 한하여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 제 10조 (출제/심사위원의 자격)

    제 10조 (출제/심사위원의 자격)

    출제위원의 자격은 의학물리 전문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전문분야에서 임상경험 5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만일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출제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 제 11조 (시험의 시행)

    제 11조 (시험의 시행)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 제 12조 (자격증의 교부)

    제 12조 (자격증의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격 발표 후 2주 이내에 하며, 학회장이 이를 교부한다.

  • 제 13조 (자격증의 유지)

    제 13조 (자격증의 유지)

    자격을 취득한 자는 매년 자격유지를 위한 대한의학회 혹은 전문 분야 학회에서 보수교육평점을 이수해야하며 매년 3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격을 일시 정지하고, 3년간 연속하여 자격정지 시 자격증 재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 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단 이사회가 인정하는 불의의 상항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를 유보할 수 있다.

  • 부 칙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제 2조 (경과조치) 학회 창립일(1990. 9. 22) 기준으로 이학박사(물리학 전공)학위 소지자 로서 의학물리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제 5조 및 제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기 자격증 교부에 한해 그 자격을 인정하며 2015년 이전에 실시된 시험에서 기초과목 시험및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년에 개정된 시험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각각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조 (동전) 본 규정은 시행 당시 정회원은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규정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의 한해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 4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따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제 5조 및 제 9조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별표 1) 1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별표 1) 1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별표 1) 1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과목 물리 임상
    범 위
    • 1) 원자/핵 물리, 방사선원,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 작용
      (Atomic / Nuclear Physics, Sources of Radiation, Interaction of Radiation with Matter)
    • 2) 방사선 계측기 및 측정
      (Radiati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 3) 진단의학물리
      (Diagnostic Medical Physics)
    • 4) 핵의학물리
      (Nuclear Medical Physics)
    • 5) 치료의학물리
      (Therapeutic Medical Physics)
    • 6) 방사선방호, 안전, 전문성 및 윤리
      (Radiation Protection, Safe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 7) 수학-통계, 영상처리-분석 및 정보학
      (Mathematics – Statistics, Image Processing – Analysis, Informatics)
    • 1) 해부학
      (Anatomy)
    • 2) 방사선생물학
      (Radiation Biology)
    • 3) 인간생리학
      (Human Physiology)
    • 4) 의학용어 (일반, 방사선진단 및 치료분야)
      (General Medical / Radiology / Radiation Therapy Terminology)
    • 5) 임상절차
      (Clinical Procedure Applications)
    • 6) 병리학
      (Pathology)
    합격기준 : 물리 및 임상 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처리함
    • 물리과목만 합격한 경우: 이듬해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해 물리과목 시험 면제
    • 임상과목한 합격한 경우: 1차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함
  • (별표 2) 2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별표 2) 2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별표 2) 2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분야 출제 범위
    치료
    의학
    물리
    • 1. 선량 측정
      (Reference and Relative Dosimetry)
    • 2. 치료기기
      (Treatment Machines)
    • 3. 의료영상(방사선치료), 치료실 설계, 환자안전, 데이터 전송, 정확도, 진실성, 전문성 및 윤리
      (Therapy imaging and room design, patient safety, data transfer and integri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 4. 광자선, 전자선, SRS, SBRT 등에 대한 치료계획
      (Treatment planning for photons, electrons, SRS, SBRT, inter- and intra-fraction variations, planning system safety)
    • 5. 근접치료, 방사선방호, 방사선생물학
      (Brachytherapy,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biology)
    진단
    의학
    물리
    • 1. 방사선촬영, 유방조영술, 형광투시 및 중재적 영상
      (Radiography, Mammography, Fluoroscopy, and Interventional Imaging)
    • 2. CT
      (Computed Tomography)
    • 3. MRI 및 초음파
      (MRI and Ultrasound)
    • 4. 정보학, 영상 디스플레이 및 의료영상 기초
      (Informatics, image display, and image fundamentals)
    • 5. 방사선생물학, 선량 측정, 방사선 방호 및 안전
      (Radiation Biology, Dosimetry, Protection, and Safety)

    의학
    물리
    • 1. 방사선 방호, 안전, 전문성 및 윤리
      (Radiation Protection, Safe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 2. 양전자단층촬영
      (PET & Hybrid)
    • 3. 단일 광자 영상 시스템
      (Single photon imaging systems including scintillation cameras, solid state cameras and hybrids)
    • 4. 방사선측정
      (Radiation measurements including dose calibrators, well counters, survey meters, thyroid probes)
    • 5. 임상절차
      (Clinical Procedures)
    합격기준 : 3가지 분야 중 선택한 전문분야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별표 3) 3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별표 3) 3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별표 3) 3차 시험 과목 및 범위 (2019. 4. 12.)
    치료의학물리 세부분야 진단의학물리 세부분야 핵의학물리 세부분야
    방사선 방호, 환자 안전, 전문성 및윤리
    (Radiation protection, patient safe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방사선촬영, 유방조영술, 형광 투시및 중재적 영상
    (Radiography, mammography, fluoroscopy, and interventional imaging)
    방사선 방호, 안전, 전문성 및 윤리
    (Radiation protection, safety, professionalism and ethics)
    환자 관련 측정
    (Patient-related measurements)
    CT
    (Computed tomography)
    PET과 하이브리드
    (PET and hybrids)
    영상 수집, 처리 및 디스플레이
    (Image acquisition processing and display)
    MRI와 초음파
    (MRI and ultrasound)
    단일 광자 이미징 시스템 (형광카메라, 고체카메라 등 포함)
    (Single photon imaging systems including scintillation cameras, solid state cameras, and hybrids)
    교정,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Calibration,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정보학, 영상 디스플레이, 의룡영상 기초, 전문성 및 윤리
    (Informatics, image display, image fundamentals, professionalism and ethics)
    방사선측정 (검량기,우물형 계수기, 서베이미터, 갑상선프로브 등 포함 )
    (Radiation measurements, including dose calibrators, well counters, survey meters, thyroid probes)
    장비
    (Equipment)
    방사선 생물학, 선량 측정, 방호 및안전
    (Radiation biology, dosimetry, protection, and safety)
    임상절차
    (Clinical procedures)
    3차 구술시험은 각 의학물리 전문분야에 대해 5개의 세부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각 세부분야별 과락점수는 60점미만으로 함.

    합격기준: 선택한 전문분야의 5개 세부분야(Category)에서 모두 60점 이상 취득
    • 5개의 세부분야 중 1개의 세부분야에서 과락한 경우: 이듬해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해 이미 합격한 4개 세부분야 시험 면제
    • 2개 세부분야 이상에서 과락한 경우: 3차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