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질병 퇴치와 국민 건강 증진에 공헌하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입니다.

학회정관 및 규정

  • 제1장 총 칙
  • 제2장 사 업

    제 2장 사 업

    • 제5조(사업) ①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의학물리학에 관련된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
      4. 의학물리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 정보관리
      5. 의학물리학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장 회 원

    제3장 회 원

    •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7조(정회원) 본 법인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아래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의학물리학 전문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의학 물리학 또는 물리학, 보건물리학, 의공학, 의공학 관련분야의 학문, 의학(이하 의학물리학 관련분야 라 한다.)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가지고 의학물리학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의학물리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가지고 의학물리학 관련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의학물리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가지고 의학물리학 관련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기타 이사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제8조(준회원) 본 법인의 준회원은 이공계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학물리학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만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은 학생회원이라고 한다.
    • 제9조(명예회원) 본 법인의 명예회원은 의학물리학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 제10조(특별회원) 본 법인의 특별회원은 제 7조에서 정한 정회원이 될 자격이 없지만 본 법인의 활동에 찬동하여 찬조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업체가 될 수 있다.
    • 제11조(입회) ①본 법인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입회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뒤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재입회 할 수 있다.
      ②입회의 승인을 얻은 뒤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본 법인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특별회원이 된다. 다만 재입회된 회원은 밀린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3.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 제13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학술회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선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서면이나 위임 및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자 방식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단 3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준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④회원은 제5조에 정한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 제14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법인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5조(회원의 제명) ①본 법인의 회원이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
      ②법인은 법인의 목적이나 회칙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16조(회비) ①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1.입회의 승인을 얻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②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7조(회비 등의 반환금지) 이미 징수한 회비 또는 갹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8조(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4장 임직원

    제4장 임직원

    •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아래의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2.부회장:2인
      3.감사:2인
      4.이사:25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공석이된 임원의 자리를 채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끝난 뒤일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은 그 직무를 잠정적으로 담당한다.
    • 제21조(임원의 자격)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1.미성년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
    • 제22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①본 법인의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이하 선출 임원이라 한다.)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부회장과 협의한 뒤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②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③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총회에서 1인씩 따로 선출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⑥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선출 임원이 결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가 결위된 경우에는 ①항의 이사임명과 같다.
      ⑦출석한 정회원에 의한 선거에서 회장 및 감사는 얻은 표수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하며, 부회장은 얻은 표가 많은 순으로 한다. 단 얻은 표가 같은 사람에 한하여 2차 선거를 하고, 2차 선거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확인으로 연장자가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의 직무 등)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⑤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⑧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⑨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운영 및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5.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25조(상근임직원)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2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정관에 위반하여 학회 또는 공익에 해로운 행위나 발언을 했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선출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임명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고문) ①본 법인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나 본 법인에 공로가 있는 이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장 총 회

    제5장 총 회

    • 제2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2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3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31조(총회의 소집 등)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추계학술대회때에 개최한다. 다만 국제학술대회로 인해 1년에 학술대회를 1회 개최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1주전에 문서로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이사회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자통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2조(의결사항) 총회는 제31조 제4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3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의결권자의 사분의 일(위임자를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권자의 수가 위임자의 수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위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한 의결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 제35조(의사결정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임원은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개회전에 도착해야 한다.
    • 제36조(총회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가 개회된 경우 아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정회원 또는 현재 임원의 수
      3.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수와 위임자의 수 또는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의 성명과 위임한 이사의 성명
      4. 위임자의 위임장
      5. 의사경과 및 발언요지
      6. 의결사항
      7. 의사록 서명인 명단.
      ②의사록에는 의장,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회의가 개회되지 못했을 경우라도 1항1호 내지 3호와 개회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고 2항에 무관하게 참삭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장 이사회

    제6장 이사회

    • 제37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제38조(이사회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39조(회장의 선임 등) ①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과 모든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회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41조(이사회의 소집) ①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제42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는 참가한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회장이 불참한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 수에 상관없이 이사회는 성립되지 않는다.
      ④이사회는 제41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⑥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중 긴급한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서면결의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4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과 제2항과 제3항 및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위원회

    제7장 위원회

    • 제44조(위원회) 본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위원장이라고 한다.)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46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제4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7장 사무국

    제7장 사무국

    • 제48조(사무기구)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1호 내지 3호를 포함하며 따로 정한다.

      1. 사무국에 필요한 직제 및 직급, 인원
      2. 사무국 인원의 업무
      3. 사무국 인원의 보수
      4. 사무국 인원의 임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한다.
      5.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4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여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4.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제50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 임대료
      2. 집기류
      3. 현금 및 예금
  • 제8장 자산, 예산, 결산, 회계 등

    제8장 자산, 예산, 결산, 회계 등

    • ③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④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및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법인은 기부·양수·매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⑨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51조(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아래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
    • 제5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총회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내에 작성하고 그 연도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인의 예산은 제5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④제3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회계연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⑥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54조(회계) ①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9장 보 칙

    제9장 보 칙

    • 제5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6조(서류의 작성·비치)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7조(자료의 제출) ①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9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단체에게 귀속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60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 제61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부 칙

    •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