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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융자사업 시행계획
작성자 : 조철우 등록일 : 2004-01-20 조회수 :3218
작성자 조철우 등록일 2004-01-20 조회수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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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2003-190호>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의 미래 유망기술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200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사업별 융자규모 ? 지원규모 : 총 810억원 (일반담보 243억원, 기술담보 567억원)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 (1)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 (2) 미래유망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국가적인 미래 유망기술분야 (BT, NT, ET, ST, CT, IT 등)의 중요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기초연구결과 및 신기술에 대한 후속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다음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우선지원 -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관련 연구개발 (BT) - 물질을 원자?분자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하는 관련 연구개발 (NT) -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ET) -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연구개발(ST) - 디지털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컨텐츠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 (CT) -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IT) - 미래 유망신기술의 융합 등 관련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인프라 구축사업 - 대학의 과학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전산망 확충, 핵심기자재 구입 등) 및 초,중등학교의 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실험기자재 구입, 전산망 확충, 과학도서 구입 등) - 연구개발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험,평가를 위한 기기구입,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 주) 1. 지원대상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담보대출 지원 가능 ??????2. 기초연구결과 활용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3. 사업별 지원규모는 기금조성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융자조건 가. 융자금리 (변동금리 적용 : 직전분기 재특금리와 연계) ? 일반담보대출 : 중소기업(연리3.09%), 대기업(연리3.59%), 기타(연리3.09%) ? 기술담보대출 : 중소,벤처기업(연리3.84%) ??※ 직전분기 재특금리와 연계시행 ????- 일반담보(중소) : 직전분기 재특금리-0.75%, 일반담보(대) : 직전분기 재특금리-0.25%, ????- 기술담보 : 직전분기 재특금리 나. 융자기간 ? 일반담보대출 : 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7년이내 ? 기술담보대출 : 2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5년이내 다. 상환방법 : 원금은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이자는 매 3개월 후취 라. 융자한도 : 동일사업 당 20억원 이내, 동일사업자 당 60억원 이내 ※ 융자한도는 필요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 지원 가능 마. 지원비율 : 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다음 지원사업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제품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음 (사무실 및 공장 등 부지 구입, 건설 또는 임차비 제외) ① 신기술(KT)인증기업 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투?융자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수행하려는 기업 ② 정부출연(연)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수행하려는 기업 ③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후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수행하려는 기업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담보 또는 일반담보 지원, 대기업은 일반담보로 지원함 3. 융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가. 융자사업 신청접수 ? 일반담보대출 ??- 취급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 수시 접수 ? 기술담보대출 ??-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을 위한 기술력평가 후에 융자신청서 제출 ? 융자신청서접수기관 : 기금취급금융기관(9개 기관) 본점 및 각 지점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미은행, KTB network(주) 및 산은캐피탈(주) 본점 및 각 지점 ? 신청서류 : 소정양식 ??(기업은행(http://www.kiupbank.co.kr) 및 한국과학재단(/www.kosef.re.kr) 홈페이지 게재) 나. 융자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일반담보대출 ??- 융자심사 : 기금취급금융기관 중 사업자가 신청한 금융기관 ??- 기술성평가 및 지원대상사업자 선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융자심사,기술성평가및지원대상사업자 선정 : 산업은행, KTB network(주) 및 산은캐피탈(주) ? 기술담보대출 ??- 기술력평가 및 지원대상사업자 선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융자심사 : 기금취급금융기관 중 사업자가 신청한 금융기관 ? 기술력(성)평가시 우대 기업 ??- KT마크, NT마크, GR마크, 건설신기술 인증기업 ???? 주」기술인증(예, KT 마크 등) 기업은 인증받은 일로부터 3년이내만 인정 ??-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 ??- IR52장영실상, 벤처기업상,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수상기업 ??- 특허청 지정 특허기술평가기관의 우수판정업체 및 우수발명의 시작품 제작지원 기업 ??-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의 보육기업 ??-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지원사업 참여 기업 ??-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및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원 창업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연구개발지원사업자 ??-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성과가 있는 기업 ??- BT, NT 분야의 신기술기업 다. 융자금 지급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통지 후 취급금융기관의 대여 신청을 통해 기금에서 지원 4. 기타사항 ? 기술력(성)평가에 대한 평가수수료는 기술담보 기술력평가에 대해서만 기금에서 일부 부담 - 일반담보대출 기술성평가 (과제당 30만원 : 신청기업 100%) - 기술담보대출 기술력평가 (과제당 50만원 : 신청기업 60%, 기금부담 40%) ? 기술력(성)평가 수행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02-789-94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2-589-2253), 한국과학기술원(042-869-478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22), 한국산업은행(02-787-6152), 산은캐피탈(주)(02-6330-0356), KTB network(주)(02-3466-2123) ? 융자상담 및 절차안내 - 기업은행 정책금융실 (02-729-6780) - 한국과학재단 기술진흥실 (042-869-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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